(뉴스기사) 19세 미만 성폭력피해 비중 30% 육박…3년째 증가
"온라인그루밍 확산 미성년자 성범죄 심화"
아동·청소년 가해자 수도 꾸준히 증가
남성 피해자수 3년간 70.3% 늘어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매년 늘어 3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기반 범죄가 확산하면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이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26일 9개 권역 132개 상담소의 통계를 분석한 '2024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피해자는 2022년 1만5416명, 2023년 1만5542명, 2024년 1만48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담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아동·청소년 피해 비율은 2022년 27.6%, 2023년 28.1%, 2024년 28.6%로 매년 상승했다.
전성협은 "아동·청소년의 일상 공간이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가면서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접근과 사진·영상 요구, 협박·유포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폭력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장기간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가해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19세 미만 가해자는 2022년 1962명, 2023년 2042명, 2024년 2069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전체 가해자의 약 13%를 차지했다.
전성협은 "폭력적 콘텐츠 노출, 왜곡된 온라인 성 인식, 부족한 성교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여성 피해자가 최근 3년간 약 90%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지만, 남성 피해자는 2022년 896명에서 2024년 1526명으로 7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성협은 "군 성폭력 사건의 민간 이관으로 상담 연계가 확대된 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기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배우자·애인·데이트 상대·친지 등 '친밀한 관계'인 경우는 전체의 20.3%였다.
전성협은 "접근성과 통제력이 높은 관계일수록 신체적 폭력은 물론 디지털 폭력·감시·스토킹 등 다양한 방식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친족 성폭력은 1만7045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은 강간·유사강간 53%, 강제추행 41% 순이었으며, 피해자의 51.2%가 미성년자였다. 가해자는 부모(33.6%), 친인척(27.8%) 등 가족 내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법적 지원을 요청한 1632명 중 31%는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성협은 "현재 13세 미만 피해자에게만 공소시효가 배제돼 13∼19세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며 미성년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김영희 기자 ballov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