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크리스마스 및 새해 상담소 운영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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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9일 자조모임을 통하여 내담자들은 모두 함께 각자의 역할 정하기 - 반장을 뽑고 어떤 역할들을 할지를 정해보았습니다.
내년에도 꾸준히 참여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이 모임에서 지켜야 할 규칙 정하며 & 내년 자조모임 하고싶은 활동 정해보았습니다.
또한 모임 내에서 앞으로 갈등 상황이 생겼을때를 대비하여 다양한 룰과 대처방안을 직접 시뮬레이션 하면서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에겐 특별한 달이다. 이 문제를 다룬 윤가은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이 16만 관객을 돌파하며 독립예술영화로서 이례적인 흥행 기록을 세웠다. 12월2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기존엔 13살 미만 아동 대상 친족성폭력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19살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됐다.
현행법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반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상담한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55.2%(2019년 기준)는 피해 이후 상담 용기를 내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법률안 가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12월8일 신진희 성범죄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사진)에게 물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어떻게 보셨나.
“13살 이상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내가 18살 때 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면, 이제 공소시효 적용이 안 되니 30살 넘어서 신고할 용기를 내도 되는 거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친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13살 미만 아동 혹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 적용 범위를 19살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현재 친족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는 최장 10년이며,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10년을 연장해 20년까지 늘어난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조항’(20조)으로 범죄 발생 시점에 13살 미만 아동은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으며, 13살 이상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보면, 특례조항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죄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뒤 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법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안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상담소에서는 지난 11.27일 그동안 방문 해주신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후원의 날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담자들은 1년동안의 상담소의 활동을 추억하며 동영상도 보고~ 맛난 머핀케이크와 함께 초도 끄는 연말을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내담자들이 상담소에서 받은 쿠폰을 통하여 떡볶이, 어묵탕등을 직접 사서 먹을 수 있는 활동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담자들이 상담소를 통해서 다같이 연대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