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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40년 간 딸 성폭행…손녀에게도 마수뻗친 70대의 최후

범행 탄로나자 “피해자들이 무고한 것” 주장하기도

1~3심 모두 ‘징역 25년’ 선고


딸을 약 40년 간 성폭행한데 이어 딸이 출산한 손녀까지 성범죄 대상으로 삼은 70대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85년부터 작년 9월까지 약 40년 간 총 277회에 걸쳐 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첫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던 B씨는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수차례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다.


A씨는 B씨가 낳은 자신의 딸이자 손녀인 C씨에게도 마수를 뻗쳤다. C씨가 채 10살이 되기도 전에 시작된 범행 역시 수년간 이어졌다. 딸마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B씨는 비로소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1심에서 3심에 이르기까지 징역 25년형의 중형을 내리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9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했고,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볼 수 밖에 없던 것은 더욱 비극적”이라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고 지탄했다.


2심 재판부 또한 6월2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듯 말하거나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 기자명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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