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일시: 2026. 4. 23.(목) 오전 11시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관: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55개 여성인권단체 / 공대위 단체 포함 61개 여성인권단체)
-순서: 연대 발언
기자 회견문 낭독
-내용:
공동대책위원회는 현행 형법이 변화된 시대적 가치와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재판소원을 통해 이번 사건이 헌법 제10조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제11조 평등권, 제 27조 및 제30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성폭력이 헌법상 보장된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는 상식이 확인되기를 촉구했다.
-> 우리의 요구
1. '동의 없는 성폭력'이 헌법상 보장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명확히 할 것.
2.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강간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통일적 해석을 내릴 것.
3. 국회의 입법 지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직접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준을 선언할 것.

우리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연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