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 4.9캠페인
어제 4월9일에는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 4.9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주최로 천안 신부문화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safe:2026! 차별없이 당당하게! 폭력없이 안전하게" 라는 구호 아래 전국의 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함께 하였습니다.

<순서>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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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성폭력처벌법 조항…헌재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실체진실 발견 기여"
재판관 9명 중 5명 위헌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아…정족수 6명 못미쳐 합헌 결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녹화한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옛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특례를 규정한 옛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 견해보다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이 퇴직경찰관과 퇴직공무원을 활용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31일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이들을 활용한 지원단을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노하우 플러스'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민 안전 분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그간 관계성 범죄 신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찰의 사후관리 업무량 증가로 현장 부담이 커져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경찰청은 퇴직경찰관과 퇴직공무원을 선발해 지원단을 구성해 △관계성 범죄 B등급 대상자 모니터링 △관계성 범죄 피해자 경제·심리·의료 등 보호·지원 연계 △재가 장애인·학대 피해 아동·1인 가구 등 고위험 가구 경찰·지자체 합동 방문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경찰이 시·도경찰청 여성수사팀의 야간 당직을 폐지하고 주간 중심 근무로 전환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심야 취약 범죄 대응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경찰서 초동 대응과 주간 수사력 보강을 위한 효율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선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초기 대응이 집중되는 밤 시간대에 상급 대응망을 축소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경찰 조직·인력 운영 개선 계획'에 따라 시·도청 여성수사팀 근무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18개 시·도청 여성수사 기능 인력 394명을 대상으로 한 운영 개선의 일환으로, 현재 당직을 운영하는 10개 청을 일근·분직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이 내세우는 개편 명분은 인력 운용 효율화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여성수사팀 접수 사건이 67.2% 증가했고, 관련 사무 확대와 점검 체계 구축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간 당직을 서면 다음 날 휴무가 발생해 시·도경찰청 수사대별 정원의 약 15% 안팎이 비는 구조여서, 정작 주간 근무 인력이 줄어드는 비효율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