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최소한의 안전망 생겼다”
친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13살 미만 아동 혹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 적용 범위를 19살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현재 친족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는 최장 10년이며,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10년을 연장해 20년까지 늘어난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조항’(20조)으로 범죄 발생 시점에 13살 미만 아동은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으며, 13살 이상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보면, 특례조항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죄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뒤 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법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안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