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가 심각해지자 덴마크 정부가 국민들의 얼굴과 목소리 등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각 정당 협의를 거쳐 올해 가을 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가디언, CNN 등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엥겔 슈미트 문화부 장관은 CNN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모습이 딥페이크에 사용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들에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는 시도는 이 개정안이 유럽 최초다. 엥겔 슈미트 장관은 “기술이 입법을 앞질렀다”며 해당 법안이 예술가, 공인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디지털의 신원 도용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미트 장관은 “우리는 법안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얼굴 특징에 대해 권리가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이 생성형 인공지능(AI)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의원 10명 중 9명이 동의할 정도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가수의 무대 영상을 딥페이크로 꾸민 영상들도 위법으로 판단될 예정이다. 가디언은 “법률을 위반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정부는 해당 법이 패러디와 풍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