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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성폭행 미수' 무죄 확정…대법 "항거불능 증명 안돼"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술에 취한 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하려 했다고 보고 준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이 여성의 당시 상황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2심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무죄가 확정되자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와 함께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후퇴시킨 시대착오적 판결의 사례로 영원히 박제될 것"이라며 "실수를 바로잡지 못한 법관들은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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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038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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