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기자 =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마사지 자격증이 있다고 속여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시각장애 여성에게 '안마해주겠다'며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자신의 동거녀가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015년 9월 장애인 강간죄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2020년 7월 출소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B씨를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시도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박영서 기자(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