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옮겨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새벽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유흥시설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셨고, 만취한 B씨를 차에 태워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간음하려 했지만, 술에 만취해 아무런 움직임이나 반응이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간음행위를 하지 못했다.
당초 검찰은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했지만 이후 피해자의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A씨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배심원평결 유죄 2, 무죄 5)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준강간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사건이 알려지자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고, 클럽에서 만난 남녀라면 당연히 성관계에 동의할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과 편견의 결과"라면서 대법원의 원심판결 파기 환송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8051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