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낼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까지도 포함한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관련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당시 대법원 제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2019년 2월 1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3년 6개월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1심을 완전히 뒤집은 판결이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 바뀐 데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뒤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추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성인지 감수성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출처: 중앙일보 = '성인지 감수성 잃지 않아야'···안희정 무죄 뒤집은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