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가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건물 옥상 난간에서 서성이는 남성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당일 집 근처인 경기 화성의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내 살해했다.
최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서울 소재 명문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모자와 마스크, 안경을 착용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최씨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최씨는 심사에서 계획범죄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변호인은 "A씨는 법정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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