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비밀폰’을 사주고 연락해 오다, 부모에게 발각되자 나이를 속이고 “감옥에 가기 싫다”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8)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 한 룸카페에서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A씨는 B양과 오픈채팅으로 알게 돼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넨 뒤 만남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 부모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딸을 발견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가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6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여기에서 B양 부모는 A씨의 실체를 알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털어놨다. 처음 “19살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를 사줬다”던 딸의 말에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10대 남성 목소리가 아님을 알았고 대화내역을 살피다 A씨가 자신을 2002년생으로 소개한 채팅을 발견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서 나온 사진 속 얼굴은 20대 초반이 아니었고, 부모가 다시 전화를 걸자 A씨는 “36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죄송하다. 저 감옥 가기 싫다”며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내 또 한 번의 거짓말임이 탄로 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실제 나이가 1976년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 아버지보다 5살 많은 나이였다.
B양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가 손만 잡았다고 했는데,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에 가서 영상 녹취를 했더니 조사관님이 ‘성관계가 있었다’고 말해주더라”고 말했다. A씨는 B양에게 선물을 사주고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양은 “(A씨가) 자기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나만 왜 안 해주냐고. 불공평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chosun.com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나눈 대화 내용을 재연한 화면. /MBC '실화탐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