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교제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 발표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현장에 적극 적용
연인을 상대로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교제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이번 간담회에선 '교제폭력 예방과 인식 개선 방안'과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여가부는 교제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 형성이 시작되는 대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여가부가 교제폭력 예방교육 관련 지침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교육 가이드라인이 없고 의무도 아니어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관련기사: 반복되는 교제폭력…예방교육 지침 있지만 실효성 '물음표')와 맞물린 보완책이다.
구체적으로 여가부는 청소년 대상 교육 활동에 교제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교육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소규모 참여형 교제폭력 예방교육도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생 대상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제폭력 특징, 대처 요령, 지원 등을 포괄하는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무 교육인 '폭력 예방 교육'에 교제폭력 관련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아울러 대학 여건에 맞는 교육 콘텐츠, 전문강사 등을 추천하는 '대학 전담 컨설팅단'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교제폭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공익 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전화 '1366'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 방안 논의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여가부는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연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단순 상담을 하더라도 지원기관을 안내해 초기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긴급보호 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의 경우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고 경찰과 연계해 스마트 워치 제공,
민간경호 등 안전조치도 강화하겠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아울러 "교제폭력 등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체제를 갖춰 범죄 현황, 피해 경험, 유형 등이 포함된 통계·실태 조사 등을 추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