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안내

월-금

토-일

AM9:30 - PM9:30

AM9:00 - PM6:00

​상담/예약전화

02-2209-3356

1366 (24시간)

  • HOME

  • 새 페이지

  • 협회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오시는길
  • 서비스지원안내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 위기부부·가정 심리상담지원
    • 학교폭력 피·가해자 상담 및 교육지원
  • 교육프로그램

    • 성폭력상담원양성과정
    • 성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예방교육
    • 언어사이버교육
    •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 금연교육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공지사항
    • 갤러리
  • 교육신청

    • 신청하기
    • 자료실
  • More

    Use tab to navigate through the menu items.
    실제 작동 상태를 확인하려면 라이브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 카테고리
    • 전체 게시물
    • 내 게시물
    Admin
    1월 18일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공익법인] 지정고시-

    게시판: 공지사항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부터

    2021년 4분기 공익법인으로 최종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법인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정취소 사유 및 재지정 배제]

    *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외에도 지정취소 될 수 있으며,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지정기간 중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지정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사항]

    *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텍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하는 제 도이며,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5년간) 제출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

    * 공익법인으로 지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도 해당되므로 관련 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며, 불이행시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댓글 0개
    0
    댓글 0개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단법인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715 오먀쥬빌딩 3층

    대표자  박성원  |  사업자번호(고유번호) 204-82-12477 |  TEL  02-2209-3356 , 02-905-3357

    © Copyright 2016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Wixweb
    Webmaster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