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부터
2021년 4분기 공익법인으로 최종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법인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정취소 사유 및 재지정 배제]
*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외에도 지정취소 될 수 있으며,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지정기간 중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지정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사항]
*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텍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하는 제 도이며,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5년간) 제출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
* 공익법인으로 지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도 해당되므로 관련 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며, 불이행시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