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시 유의사항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함.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함.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음.
•진술의 오염이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
출처: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하는아동학대예방요령(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